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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진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11卷 제1호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13 - 25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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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각종 자원에 대한 국제 가격의 불안정, 수요의 증가 및 한정된 공급량 등의 이유로 자원 생산국이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과 이러한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수출국이 수출의 흐름을 감독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모든 조치로 이해되는 수출제한은 수출 금지, 수출 쿼터, 수출 허가, 수출세, 최저수출가격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하고, 정부의 세수 확보 및 증대, 가공산업 및 하방산업 육성 및 보호, 가격 안정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과된다.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11조 수량제한 금지 규정에 근거하여 쿼터나 수출허가 등의 수출 금지 또는 수량제한 조치는 금지되는 반면, 이와 유사한 규정이 없는 수출세와 과징금의 부과의 경우에는 절차상의 문제점만 없으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WTO 신규가입국이 가입협상 결과 작성한 상당수 WTO 의정서가 수출세의 철폐와 감축 의무를 부여하지만, WTO 의정서는 당해 회원국에게만 해당하는 규범이므로 여타 WTO 회원국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 수출제한을 규율하는 WTO규범은 제한되어 있다. 이에 EU가 현행 WTO의 규범이 수출제한을 규율하기에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출세를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으로 보고 이를 철폐할 것과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해 하방산업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취급할 것을 DDA NAMA 협상과 규범 협상에서 각각 제안하였으나, 일부 선진국과 선진개발도상국이 동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거나 이를 지지한 데 반하여, 상당수 개발도상국, 특히 자원보유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재 DD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고, 설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멘텀이 형성되어 내년부터 재개되는 경우에도 수출제한에 대한 규율은 농업, NAMA, 서비스, 규범 협상 등 주요 협상 분야의 핵심 쟁점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망된다. 그러나, 각종 자원에 대한 수출제한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감안하면, 이를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원론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수출제한 관련 WTO 규범
Ⅲ. 수출제한 관련 WTO 분쟁 사례
Ⅵ. 수출제한 관련 DDA 협상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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