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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8卷 第1號 (通卷 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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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분쟁은 사실 또는 법률적인 견해의 불일치, 이익의 충돌인바, 실제의 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증거는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는 증명력이 있어야 법원에 의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된다.
ICJ 소송절차에서 기본원칙은 재판소가 절차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력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ICJ 절차에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 결과로 이해된다. 소송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소송에서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이론은 타당하다. 다만, 일부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양당사국의 주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영유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상대국이 증거자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입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전환되지 아니한다.
ICJ 소송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늦게 제출된 증거, 교섭과정에서 취득한 증거, 국제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결정적 기일 이후의 증거의 증거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불리한 사실의 인정, 중대한 책임의 추궁, 지도, 추정 및 추론의 적용으로 증거에 부여되는 증명력에는 차이가 있다.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는 소송의 당사자, 입증책임, 판결의 구속력이라는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쟁송사건에서와 같은 입증책임, 증명력 등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자신의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철저하게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다양한 증거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추론과 추정을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1. 머리말
2. ICJ 소송절차상 증거조사의 원칙
3. 입증책임
4. 증거능력
5. 입증의 정도 및 증명력
6.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의 증거조사
7.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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