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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公珠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53 - 2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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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선을 통하여 ‘헌법개정’은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었고, 앞으로 제18대 정부의 국정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헌법개정’을 하려면 헌법 제13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정책의 최종결정을 국민에게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여섯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통치자 주도의 국민투표였기에 진정한 국민투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는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즉, ‘국민투표’는 헌법상의 권리이면서도 주권자인 국민이 지금껏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권리는 헌법상에서 잠자는 권리로 방치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할 만큼 지금은 국민이 주권자가 아니라, 의회가 주권자이고, 정당이 마치 주권의 주인인 듯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헌법상의 잠자는 권리가 아닌, 살아있는, 현존하는 권리로서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회복시켜야 할 때이다.
이에 국민투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헌법 제130조에서 뜻하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법조항을 문자만 수정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표자들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그 내용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에 어긋난다면 그것도 헌법개정으로 넓게 해석하여 국민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현행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대통령에게만 독점적인 국민투표 부의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확대하여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정책국민투표의 대상범위를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국가중요정책’으로 개정하여 국민이 언제든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대사회에서의 국가안위는 단지 외적의 침입이나 내부 쿠테타에 의해서만 위협받는 것은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표자의 잘못된 결정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민투표 제도의 의의
Ⅲ. 외국의 국민투표 제도의 현황
Ⅳ. 우리나라 국민투표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Ⅴ.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에 대한 찬반양론
Ⅵ. 국민투표 제도의 개헌 및 개정 방안
Ⅶ.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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