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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主要 判例 槪觀
Ⅲ. 行政 關聯 判例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2두20021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탁관계가 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권의 범위, 지적에 관한 법률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신청인이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국토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300 판결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 또는 포장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뜻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지만,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까지 변경시킬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8조 제2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2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7조, [별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214 판결
甲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권익위원회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와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甲의 소속기관 장인 乙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甲에 대한 중징계요구를 취소하고 향후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처분 및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조치요구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1]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4항은 교육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수사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 등의 장에게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통보함으로써 징계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징계운영을 견제하려는 데에 그 취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마198 전원재판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구 액화석유가스사업법상 요구되는 안전거리 내에 있는 일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이 산정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31390 판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라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취득한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추정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17318 판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취지는 형식상 별개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하여 동일한 개발사업을 사실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1] 어느 시행령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당해 시행령의 내용이 이미 모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누구라도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11헌바22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대통령령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구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별표 1] 중 `예능 및 기타’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통령령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17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상 `이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공유재산법 제20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도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법(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71 전원재판부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364 전원재판부
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그 등·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는 특정인의 신원증명 등의 편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인적·물적 시설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수수료 부과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그 수수료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이라든가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1헌바8,2012헌바140,172(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구체적 내용은 구 청소년보호법 조항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 조항은 청소년유해물건 취급업소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대상 업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의 종류와 행태는 매우 다양하고 계속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764 판결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므로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19666 판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9. 선고 2010두28748 판결
[1]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다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신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甲이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공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2402 판결
[1]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마42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우편물의 지연배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아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신속히 확정하여 그 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액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우편요금이나 수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야 하는 등으로 현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409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직무의 정상적 운영의 확보, 공무원범죄의 예방, 공직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위 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274 전원재판부
가. 협의성립에 대한 공증은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촉탁 또는 촉탁 대리권을 수여하여야 이루어지고,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서증서의 인증 및 협의성립의 확인 신청절차에 토지소유자 등의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신청서 공고 및 열람,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의견 제시의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205 판결
[1]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요건인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의 특성, 그 허가대상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 충전사업소를 설치할 건물과 인근 건물의 용도·구조 및 특성, 액화석유가스의 폭발이나 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1]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다79923 판결
[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변경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작물에 대한 출판계약을 체결한 저작자가 저작물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였는지 여부 및 동의의 범위는 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0다9658 판결
[1] 면허를 받아 도선사업을 영위하던 甲 농협협동조합이 연륙교 건설 때문에 항로권을 상실하였다며 연륙교 건설사업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조, 제23조의6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3207 판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정한 구 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구 의료법(2011. 8. 4.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자기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및 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한 `보육사업안내’ 지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8. 29. 선고 2010헌마169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에 대한 퇴직연금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청구인과 같은 퇴직연금수급권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여야 비로서 확정되는 것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3309 판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사망신고는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고(가족관계의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50014 판결
[1] 민법 제4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므로, 보전되는 채권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5. 30. 선고 2009헌마514 전원재판부
가. 법학전문대학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일부 위임받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화여자대학교는 사립대학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법인, 국립대학교와 같은 공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사립대학과 그 학생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공권력의 주체라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1]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국가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국가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가 적어도 소멸시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0663 판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을 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처분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러나 적법한 사용이든 무단 사용이든 그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인한 대가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고,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 인정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마781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금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 시에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되었다가 형 집행 종료 후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이 집행되는 것에 관한 법률적 지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13조 제4항 각 호 및 제13조 제5항 각 호에 의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심판대상 시행령조항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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