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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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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7권
발행연도
2012.10
수록면
247 - 28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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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는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므로 부모가 공동친권자이다. 그러나 혼인중인 때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므로, 이 경우에는 부모 중 일방만이 친권자가 된다. 이와 같이 부모가 공동친권자이었다가 부모 중 일방만이 친권자가되는 경우에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다. 또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이와 같은 경우들에도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다. 그 밖에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친권자 지정이 일어난 경우들에 있어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민법상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에 친권자 변경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한 유명연예인의 사후에 그의 자녀인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둘러 싸고 논란이 제기된 바 있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논란의 핵심은 ‘부모의 이혼 시에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였는데,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의 사망 후에 포기하였던 부모 일방의 친권이나 양육권이 당연히 회복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는 민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도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우선 친권자 변경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친권자와 친권행사자의 개념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한 후, 다른 일방이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새롭게 개정된 민법규정을 포함한 현행 민법상 친권자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친권자 변경제도 및 절차를 포함한 친권자 변경에 관한 민법규정들이 현행 민법(친자법)상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친권행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얼마나 타당한가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개선방안도 모색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친권자와 친권행사자
Ⅲ. 친권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Ⅳ.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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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

    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법률행위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되므로 후견인의 피후견인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한 행위로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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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18 결정

    혼인이 파탄된 상태에서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부부 일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양육비 조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육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후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양육비의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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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5. 10. 선고 93가합81276 제36부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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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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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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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2. 30.자 92스17,18(반심) 결정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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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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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7.자 2005스18,19 결정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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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 31. 선고 62다812 판결

    민법 제840조의 각 이혼사유는 그 각 사유마다 독립된 이혼청구원인이 되므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하여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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