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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충은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2호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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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자(子)를 부모의 일방이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부모 공동으로 양육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전자를 단독양육, 후자를 공동양육이라고 한다. 즉, 단독양육은 부모의 일방이 자(子)의 양육과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하고, 공동양육은 그러한 법적인 권리를 부모가 공동으로 동일하게 갖는 것을 말한다. 공동양육의 경우 자(子)가 부모와 각각 똑같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모가 자(子)의 양육에 실질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단독양육보다는 더 좋다는 것이다. 단독양육을 할 경우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에 대한 원망과 인격적 폄하를 그 자(子)에게 함으로써, 자(子)는 진실성 여부를 떠나 비양육친에 대한 심리, 감정을 왜곡하게 되어 스스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게 된다. 그 결과 마땅히 보호받고 누려야 될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박탈되게 된다. 이는 이혼 당사자는 물론 자(子)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세계적 추세임에 비추어 보아도 자(子)의 복리를 상대적으로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공동양육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민법규정의 해석상 공동양육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이를 해석론으로 해결하기에는 그 규정이 불명확하여 이로 인해 자(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동양육제도에 관한 입법례
Ⅲ. 이혼 후 공동양육제도에 대한 찬반론
Ⅳ. 우리 민법상 공동양육제도의 인정여부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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