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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10권 제1호 (2009년)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7 - 7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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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정성 심의가 법적 개념으로 법률 조항에서 정당성, 타당성,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성격과 심의 위헌성, 심의규정의 위헌성, 방송사의 의견 표명과 제재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했다. 연구 결과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위원회의 형태일지라도 국가의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된 검열 절차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둘째, 국내 공정성 심의규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제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성이 높다. 셋째, 국내 법원이 방송의 의견(논평)을 보호하며, 방송심의규정상 방송사 의견 표명이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조항의 ‘균형성’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공정성 심의규정의 개선 방안으로는 공정성 규제를 구조적 규제(내용 중립 규제)로 제한할 것, 진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의견 표명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 논의
3. 분석결과
4. 주요 결과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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