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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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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南哲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130 - 152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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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生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話頭가 되었으나, 이를 法的談論으로 다루는 것은 쉽지 않다. 공생은 헌법적으로 사회국가원리, 경제민주화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社會國家原理는 매우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입법자에 의한 具體化를 요한다. 이러한 공생은 또한 經濟領域에서 주로 문제되는데, 재산권보장과 관련된 收用과 보상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적 과제의 위임·위탁이 증가함에 따라 私人(私企業)에 의한 공용수용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생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원(특히 헌법재판소)은 사인(사기업)을 위한 수용을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生活補償은 단순히 금전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전 생활의 회복·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생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보상에 관한 학설상 논의는 매우 다양하나,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생활보상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되, 대체로 헌법 제34조의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移住對策은 생활보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주대책은 공생의 가치를 손실보상법(공용수용법)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共生의 摸索은 대립된 당사자의 이익충돌에 있어서 最適化의 방법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共生의 法的含意
Ⅱ. 共生과 生活補償
Ⅲ. 移住對策의 內容과 法的問題
Ⅳ. 移住對策과 權利救濟
Ⅴ. 結語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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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특례법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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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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