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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권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특집 2)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85 - 50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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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화된 사회, 다양한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여러 차원, 여러 내용의 갈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이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결될 경우 더 나은 사회로 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분열이나 해체까지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료 영역에 있어서도 군사정권 시대에 강제로 시행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등 국가주도로 강행되어왔던 제도들은 현재에도 이에 대한 불만이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다. 사회구성원의 동의 또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의료영역의 대표적인 갈등의 예로는 첫째, 의료기관이 완전히 공공재로 운영되지는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들은 개설과 동시에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있다. 둘째로는 계약의 대상 범위가 협소하여 사실상 정부당국의 의지대로 수가가 결정되는 구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수가계약의 문제가 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보험자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및 기능 개편에 대한 갈등의 문제이다. 넷째,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조항과 의료인에 의한 2개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제한 조항 역시 자본주의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하에서 갈등의 한 영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서 비롯된 리베이트 문제 역시 약가제도나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없이 제재적 규정의 도입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규제일변도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일부 조항들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유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영역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효과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시할 만한 구체적인 법의 역할로는 첫째 규제 일변도인 법령의 제·개정을 통한 정책 추진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둘째, 올바른 의견수렴을 위해 명확한 법령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에게의 자료·정보의 제공, 셋째, 사전적 분쟁해결수단의 설치 및 쟁송제도 범위의 확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갈등의 합리적·발전적 해결을 위해서는 해결에 이르는 절차에 있어 충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인 해결수단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절차에 있어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을 법률로 보장하고 설치하도록 하는 입법이 일반법의 영역뿐 아니라 개별법의 영역에서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1. 들어가며
2. 사회현상으로서의 갈등에 대한 일반론
3. 보건의료영역을 규율하는 법령 일반에 대한 검토
4. 의료영역에 존재하는 대표적 갈등의 예-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5. 의료영역에서 갈등의 조정과 통합을 위한 법의 역할
6.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1]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서 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사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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