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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프로야구구단의 책임
Ⅲ. 야구장소유자의 책임
Ⅵ. 야구선수의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다4736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23. 선고 96다3870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다518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913 판결
가.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한 사례.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4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49,66856 판결
[1]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2955 판결
[1] 증권회사의 창구를 통하지 않고 매매당사자 사이에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외시장에서 증권의 매도인은 증권회사 임직원의 고객 보호의무와 유사한 매수인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장외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면서 증권투자 경험이 있는 매도인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매수인에게 투자 손실의 위험성이 높은 증권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10935,10942,109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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