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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중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7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223 - 26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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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볼을 잡으려고 글러브까지 들고 야구장을 찾는 팬도 많다. 글러브는 물론, 잠자리채, 모자, 팝콘봉지나 심지어 컵으로 파울볼을 잡는 등 파울볼을 잡기 위한 진기명기가 속출하고 있다. 파울볼을 잡기 위하여 몸을 던지는 쟁탈전도 흔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빠른 파울볼의 타구속도는 시속 200㎞를 육박하므로, 파울볼이 때로는 살인무기나 흉기로 변할 수도 있다.
파울볼을 잡으면 ‘행운’이지만, 야구경기의 관전 도중에 파울볼에 맞는 ‘불운’을 당할 수 도 있다. 통계에 의하면 프로야구를 관전하다가 파울볼 등으로 다친 관중수가 2010년 504명, 2011년 440명, 2012년 400명으로 최근 3년 동안에만 총 1,344명에 달하고, 전체의 95%가 파울볼사고라고 한다. 관중이 갑자기 날아오는 파울볼에 맞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할 수도 있고, 얼굴에 맞으면 실명 등과 같은 심각한 피해가 일어난다. 야구경기를 관전하다가 파울볼사고를 당한 경우에 현재는 프로야구구단 등이 부상을 당한 관중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단지 현장에서의 응급조치나 당일의 치료비 정도만을 책임질 뿐이다.
파울볼사고가 거의 매 프로야구경기마다 일어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파울볼사고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외국을 보면 이미 많은 파울볼사고소송이 제기되어 프로야구구단 등의 책임을 다투고 있다. 우선 파울볼사고가 야기된 경우에 관중은 프로야구구단, 야구장소유자, 선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파울볼사고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이른바 과실책임의 원칙상 야구경기시설이나 파울볼 등과 관련하여 프로야구구단, 야구장소유자, 선수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어야 하나(프로야구구단에 대하여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을 적용하거나, 야구장소유자(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공시설책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야구경기시설이 그 용도에 따라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고, 야구경기시설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파울볼사고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야구경기나 야구장의 성질상 책임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프로야구구단의 책임
Ⅲ. 야구장소유자의 책임
Ⅵ. 야구선수의 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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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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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하여 즉각적인 응급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또한 전원과정에서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응급수술의 실시가 지연됨으로써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병원측의 전원상의 과실과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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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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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2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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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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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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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의 배부행위라 함은 같은 조항에 규정된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교부행위의 요건은 충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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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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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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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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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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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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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99가합104973 판결

    [1]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고, 폐암 발병이 담배 제조업자들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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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8가합6994 판결

    [1]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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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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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10928,10935,10942,10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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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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