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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구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5 - 185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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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판결은, ①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②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ㆍ양도ㆍ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②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사안의 개요 및 소송의 경과
Ⅱ. 序言
Ⅲ. 解除否定說의 論據
Ⅳ. 解除否定說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結語
참고문헌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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