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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재군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9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73 - 19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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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a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which regulates the joint tort. I agree to the revised bill of Article 760 except for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indemnity.
The main items of the revised bill of Article 760 are as follows. Firstly, subdividing the type of joint tort, and secondly, a newly-established provisions of the right to indemnity etc.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60 says that “If the two or more persons have caused damage to other people by their joint unlawful acts,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each damages.”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60 does not classify it as mutual concurrence or mutual nonconcurrence of the cases. However, The first and the second clause of the amendment of Article 760 classify it into two cases.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necessity of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mutual concurrence, while on the other, I think it is a merit that there is room for possibility that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is limited to the case of mutual nonconcurrence. In the case of mutual concurrence and of mutual nonconcurrence, the prerequisite for a joint tort is not the same. In the case of mutual concurrence, if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one’s doings and a damage by one person is proved, it is regarded as doings and a damage by all the persons. In the case of mutual nonconcurrence, all of each one’s doings should meet the prerequisite for a joint tort.
I do not agree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indemnity i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760. The meaning of joint in the Article 760 means a joint responsibility, even if there has no regulations of the right to indemnity in it. Therefore in case of a joint obligation, the right to indemnity is regulated by the Articles 425∼427. The fifth clause of Article 760 regulates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 recommend that the right to indemnity should be regulated in the way of application.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425∼427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indemnity shall apply in this case.
Introduction of separate responsibility or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is not fulfilled in Article 760. However, we can evaluate that separate responsibility is introduced when we interpret Article 760 in connection with Article 750.

목차

I. 머리말
II. 규정 체계와 형식의 측면
III. 책임의 내용 측면
IV. 기타 개정 사항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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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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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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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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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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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버린 자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 그 곳을 지나던 사리분별이 부족한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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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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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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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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