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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규정 체계와 형식의 측면
III. 책임의 내용 측면
IV. 기타 개정 사항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4233 판결
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비계공이 비계해체공사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추락한 사고에 있어 고압선의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법정 이격거리를 초과한다 해도 전기 공작물을 독점적으로 소유 내지 점유하고 그 보존 관리의 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전력주식회사로서는 그 이격거리가 1.2미터에 불과하고 건축공사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대부분이 전도체이기 때문에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9. 12. 선고 63다343 판결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로서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실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도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버린 자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 그 곳을 지나던 사리분별이 부족한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1]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1]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1] 혈액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원을 개설하여 수혈 또는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 또는 공급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혈자나 혈액제제의 이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만일 그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 보건에 광범위하고도 중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쌍방의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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