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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무원의 해고구제관장기관
Ⅲ. 공무원 해고구제절차의 특별행정심판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1]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소정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행정적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 구제방법에 따른 소송절차의 번잡성, 절차의 지연, 과다한 비용부담 등의 폐해를 지양하고 신속0f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9. 25. 선고 78다2312,2313 전원합의체 판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부칙 제2조의 1975년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교원은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 1월 1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같은 법에 의하여 급여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 그의 임명일자를 1975년 1월 1일로 한다는 취지일 뿐 그 후에 계속 근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8. 4. 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275 판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권은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개인의 구제신청권과는 별도로 노동조합 자체의 독자적 권한이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이 그 구제신청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구 근로기준법(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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