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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우 (공인노무사)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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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고구제절차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절차와 부당해고구제절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제절차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공무원의 해고구제기관은 노동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원칙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를 관장하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를 관장하고 있다.
그 런데 이러한 원칙적인 구제기관별 업무관장에 대해 예외적인 관할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행법의 해석상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는 있으나, 부당해고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는 없다.
또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와 부당해고구제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각각 노동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중복 신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무원에 대한 해고구제절차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소청심사절차 모두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그 절차에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공인노무사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령이므로 공인노무사에게는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행정심판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행정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소청심사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인노무사에게도 대리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기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처분은 행정처분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당노동행위로서의 해고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국가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게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무원의 해고구제관장기관
Ⅲ. 공무원 해고구제절차의 특별행정심판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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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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