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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오영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2年 12月號(通卷 670號)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184 - 19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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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제시
Ⅱ. 사례 (1)에서 판례에 따른 甲의 죄책 및 비판의견
Ⅲ. 사례 (2)에서 판례에 따른 甲의 죄책을 설명하시오
Ⅳ. 사례 (2)에서 판례보다 가벼운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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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26 판결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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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이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 규정으로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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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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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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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도8105 판결

    [1]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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