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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논의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분석
Ⅴ. 관련 선례의 분석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누118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그 원금채권을 회수하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누828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된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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