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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성모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8輯 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29 - 1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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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결의를 하는 경우, 그 배당결의에 따라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출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시점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그 발생 시점을 소득의 귀속시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적어도 소득 발생의 근거가 되는 권리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실무상 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소득금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배당재원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의 금액을 배당결의하고, 그 배당결의를 한 당해 사업연도에 소득공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결의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법인세법상 소득공제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것이다.
유동화전문회사는 도관(conduit)에 불과하고, 그 배당결의는 출자자에 대한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산유동화거래의 구조상 유동화전문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시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유동화기간을 통틀어서는 아예 없거나 극히 미미한 정도로만 발생하여야만 성공한 자산유동화거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유동화전문회사에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결의를 하였
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일시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그 이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출자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은 자산유동화거래에서 실제 금융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유동화전문회사에 유입된 자금이 투자자에게 가장 먼저 지급된다는 전제에서만 자산유동화거래가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반적인 회사의 배당과 동일한 잣대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과 관련된 과세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다.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배당결의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동화전문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논의
Ⅲ. 외국의 입법례
Ⅳ.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시기에 대한 분석
Ⅴ. 관련 선례의 분석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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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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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1]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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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168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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