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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선거운동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Ⅲ. 공직선거법상 인터넷과 선거운동 규제 관련 조항들의 헌법적 문제점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전원재판부
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ㆍ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건전한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8 전원재판부
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질서 있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 시각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 17. 선고 2004헌바82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한 99헌바92등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일정기간 동안 법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전원재판부
가.청구인 임동규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33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하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2. 27. 선고 2004헌마218,221(병합) 전원재판부
가.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구 공선법’이라 한다)이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면서 구 공선법 제82조의5 제2호가 폐지되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인 제255조 제4항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5헌바15 전원재판부
가.개정된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이른바 시혜적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따라서, 입법자의 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9헌바5 전원재판부〔합헌〕
1.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7헌마718 전원재판부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시각이나 청각 또는 시청각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일반조항으로서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가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가.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서신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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