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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성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77 - 229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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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 의식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규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인터넷과 관련된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과 일반국민의 정치활동(정치적 표현행위)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후보자와 일반국민의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매체특성론적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 중에서, 특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정정보도제도에 관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정보통신망이용 선거운동의 허용 및 규제에 관한 제82조의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에 관한 제82조의6, 소위 UCC이용 선거운동방법의 처벌에 관한 제93조 제1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조항들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명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선거운동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Ⅲ. 공직선거법상 인터넷과 선거운동 규제 관련 조항들의 헌법적 문제점
Ⅳ. 나오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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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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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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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바49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요청에 부응하여 서신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함으로써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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