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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63 - 9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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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달은 방송과 통신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융합화 시켰으며 이에 따른 규제법체계의 변혁을 초래하였다. 종래의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융합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기존의 입법을 통한 규제가 곤란하게 되었고 수평적 규제체계에 따른 법체계의 정비 및 입법이 논의되게 되었고 세계의 각국은 방송ㆍ통신의 법제도의 형성에서 이러한 추세의 과정에 놓여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의 큰 흐름속에서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의 문제이며 이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규제를 분리시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 각각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각각의 설립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영방송의 콘텐츠계층에 대한 허용은 공영방송의 기본공급의무와 존속 및 발전보장의 범위속에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지만 공영방송의 법적 성격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방송외의 사업으로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송계층에의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도 공영방송은 방송의 공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영방송의 경우는 공영방송과 다르다. 민영방송은 공영방송보다 법리적인 측면에서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다. 다만 방송의 특수한 영향력으로 인해 시장지배적인 여론형성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독과점의 규제 및 제한에 기속되며 설립의 근거인 상법상의 규제에 기속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수평적 규제체계하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는 콘텐츠계층과 전송계층에 대한 분리규제로 나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헌법상 방송의 자유보장과 공적ㆍ사적 의사형성을 통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이바지한다는 방송의 공적인 기능에 부합되는 방향에서의 절차와 제도를 통한 규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Ⅲ. 규제체계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활동범위
Ⅳ.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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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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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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