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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Ⅲ. 규제체계의 변화와 지상파방송의 기능과 활동범위
Ⅳ. 수평적 규제체계에서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규제와 그 한계
Ⅴ.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49 전원재판부
가.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5. 31. 선고 2000헌바43,52(병합) 전원재판부
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 제21조 제2항의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의 시설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일정한 방송시설기준을 구비한 자에 대해서만 방송사업을 허가하는 허가제가 허용될 여지를 주는 한편 행정부에 의한 방송사업허가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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