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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金玟中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177 - 2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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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사회생활하는 사인의 재산 및 신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이다. 그만큼 민법은 사인이 법률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법으로 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민법에 대한 잦은 개정은 시민의 법률생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적 안정성을 제1차적 추구이념으로 하는 민법에 대한 잦은 개정은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전체 사회질서의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에 대한 개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변화해 가는 사회의 법률현상을 제대로 규율하지 못하는 결과, 사회현상과 법률규정 간의 갭(gap)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에 대한 개정은 충분한 입법례적 검토와 연구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법전의 현대성의 회복이라는 시점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민법전이라는 시점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어서의 민법전이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입법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2006년에 시민사회의 근본규범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민법에 대하여 전폭적인 개정작업을 시작하였다. 일본의 민법개정 작업은 총칙·물권·채권의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작업이다. 따라서 일본에 있어서의 많은 개정포인트 중에서 일본민법상 물권변동법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과제인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의 유지인가, 효력요건주의의 채용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법 규정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특히 물권변동규정의 개혁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민법개정작업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첫째, 일본의 물권변동법제와 관하여 대항요건주의와 효력요건주의에 대하여 학자들의 민법개정에 있어서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최종 입법안은 현행 일본민법을 계승하여 물권변동의 원칙으로서 의사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는 배신적 악의자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신설한점을 주목된다. 둘째,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대항의 문제, 즉 제3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물권변동원인제한설, 물권변동원인무제한설, 제3자제한설 등의 학설·판례의 대립이 있었는데 일본민법개정시안 제112조는 물권변동원인제한설을 채용한 점이다. 셋째, 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특별한 개정작업을 보이지 않지만 즉시취득과 도품·유실물의 예외규정을 점유의 효력에 관한 부분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물권변동의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규정한 점과 부동산물권변동과의 균형을 맞추어 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물권변동원인제한설, 제3자제한설의 입장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넷째, 입목 등의 물권변동에 있어서는 판례·학설에 의한 입목이나 미분리 과실에의 거래대상의 확대와 명인방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대항이라는 처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이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민법의 대폭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마당에 챙겨야 할 사항은 아주 많고 다양하다. 가장 필요한 논의의 하나가 바로 국제적인 동향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한국민법이 지향할 방향의 하나로 국제적인 균형이 요구된다고 볼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정을 두는가 아닌가를 떠나서 필요한 테마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어떤 규율이 있는가, 어떤 논의가 전개되는가는 기본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같은 시기에 민법의 개혁을 고민하는 일본민법학에서의 논의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물권변동규정의 개정에 관한 기본적 구상
Ⅲ. 부동산물권변동
Ⅳ. 동산물권변동
Ⅴ. 입목 등의 물권변동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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