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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認定根據
Ⅲ. 要件
Ⅳ. 效果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1]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1546 판결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33 판결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5. 16.자 80마182 결정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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