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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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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07年 3月號(通卷 601號)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36 - 49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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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意義
Ⅱ. 認定根據
Ⅲ. 要件
Ⅳ.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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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48906 판결

    [1] 양도인이 소유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동산을 제3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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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545,1546 판결

    집달리가 어느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집달리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계속하여 그 보관을 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점유자의 사법상의 점유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그 물건을 점유하는 소유자가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선의로 점유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인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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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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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233 판결

    서울특별시가 무허가 건물을 자진철거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건립하는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수분양자로서의 지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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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5. 16.자 80마182 결정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항고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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