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8집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85 - 108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상 학문의 자유에 대한 권리주체 중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대학교원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경우 사학 경영자인 학교법인의 독단으로 인하여 교원의 신분보장이 위태로운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학 교원 임용상의 전 과정이 학교법인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 교원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사립학교의 복무에 관하여서도 그 복무관계는 사법적이라기보다는 공법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리적 핵심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공무원적 성격 인정여부이다. 과거의 판례나 학설들은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학교법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사법적인 관계를 전제하고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립대학이라 하더라도 공교육을 수행하는 한도에서 공교육이라는 공행정을 처리하는 주체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것과 또한 학교 법인이 그에 소속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는 것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사립학교 교원들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국가가 아니라 바로 사립학교 법인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으로부터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켜나갈 때 교원의 신분은 물론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설
Ⅱ. 사립대학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2)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하여 재심결정이 있더라도 과거의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재산권 규정의 보호를 받는 구체적인 권리가 직접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심결정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 역시 이 사건 구제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과거의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이 확인됨에 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2934 판결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한 결정에 대하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재심청구를 한 교원만이 행정소송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1] 대학교수 등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의 대학교수 등으로의 임용거부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그 계약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당연히 그 임용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全員裁判部

    가. 헌법(憲法) 제31조 제6항은 국민(國民)의 교육(敎育)을 받을 기본적(基本的) 권리(權利)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원(敎員)의 보수(報酬) 및 근무조건(勤務條件) 등을 포함하는 개념인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法律)로써 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교원(敎員)의 지위(地位)에 관련된 사항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

    [1]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대학에 근무하는 조교수는 4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률의 어디에도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둔 바

    자세히 보기
  • 청주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1]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학교법인을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이고, 조교수로 임용한 자를 동일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임용하는 행위는 조교수 임용행위에 기한 단순한 승진 임용 발령행위가 아니라, 직명이 부교수라는 교원에 임용하는 새로운 신분관계의 설정행위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전원재판부

    가.교육은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계발하여 줌으로써 개인이 각 생활영역에서 개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해 주며,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한 정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학문연구결과 등의 전수의 장이 됨으로써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수단이다. 교육이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