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김창환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9 - 14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말미암아 수용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최근 수용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경향을 보면 특히 외부의료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다. 외부의료는 수용자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의료예산의 과다사용, 도주 등 계호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의료 인력과 시설의 부족 등으로 말미암아 의료 관련민원과 고소·고발, 수용자와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간의 갈등 등 많은 문제들에 시달려 왔다. 또한 수용자의 건강과 의료에 인식변화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대에 발맞추어 정부는 의료인력·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의료비예산을 증액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 인력과 시설만으로는 날로 높아져만 가는 수용자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단편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수용자의 의료처우시스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각 교정시설은 자체적으로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시스템을 확립하여 수용자들의 기본적인 의료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외부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은 수용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경상, 가벼운 질환, 외래진료의 필요여부 심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음으로 각 교정청 단위로 의료중점교도소를 설치하여 수용자의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질환에 대처하며,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수술 및 입원을 요하는 특수질환을 가진 수용자는 전문의료 시설로서 의료교도소 내지는 교정병원에서 3차 진료를 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머리말
Ⅱ. 교정시설의 의료현황과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실태
Ⅲ. 수용자의 외부의료시설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
Ⅵ. 수용자 의료처우시스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판결

    헌법, 행형법 및 동법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의하여, 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구치소측에서는 질병에 걸린 수용자에 대하여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하며, 적당한 치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까운 거리의 외부 병원에 이송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게 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도4418 판결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에 따라 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가 허용되는 경우에, 비록 의사가 자신의 손으로 의약품을 조제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약품을 배합하여 약제를 만들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간호사 등을 기계적으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