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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9 - 11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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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기업운영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경영장애로 인한 임금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와 같은 논리를 현행 민법 제537조, 제538조의 규정만으로 합리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민법 제400조를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태도나 독일민법 제615조와 같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와 조화로운 해석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영장애로 인한 임금위험의 사용자부담의 원리는 결국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 규정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법의 위 규정과 휴업수당의 입법취지를 체계적으로 조화시켜야 한다. 먼저,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의 경우보다 넓게 인정되는데, 경영장애의 발생영역과 통상의 사용자의 능력에 따른 기대가능성, 주의조치 이행여부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 휴업수당과 민법의 관계는 특별-일반법의 관계로 민법상의 청구권이 성립하는 한 양자는 경합관계에 서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때에 휴업수당의 지급한도 내에서는 민법상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임금지급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휴업수당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파업으로 인한 경영장애 시에 임금위험의 문제는 쟁의대등성의 원리 등 집단법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먼저, 부분파업시 사용자는 파업의 예견가능성, 위험의 수인능력, 위험의 회피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희망 조합원에 대해 임금위험을 부담한다. 파업시 비조합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동일하게 임금위험을 부담하며, 그 경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사는 인정되기 어렵다.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파업으로 인한 경영장애의 경우에 사용자는 예견가능성 및 위험의 회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경영장애에 있어서 사용자의 임금위험부담 근거
Ⅲ.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청구권
Ⅳ. 파업과 임금위험부담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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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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