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0집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3 - 6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을 위한 민법개정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국민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민생의 기본법인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법의 민생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민법학자로서 이견이 없지만, 민법의 어느 분야가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민법학자들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성 효과’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 비해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책임이 가중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민법은 분명 일반 국민을 위한 것이며, 민법 개정 방향도 일반 국민에게 보다 높은 협상력과 강화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자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를 중심으로 민법 개정 방향이 전개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미 1999년부터 민법 개정 작업은 진행되어 왔으나 그 결실을 아직 맺지 못하고 있다. 계약법 분야의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불법행위법 영역인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럽과 일본은 새로운 불법행위법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민법 개정안은 계약법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2월부터 법무부는 다시 “민법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재산법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본 위원회에서 불법행위법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심도 있는 논의하길 기대하면서 외국의 사례와 불법행위법상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현대 불법행위법의 동향
Ⅲ. 불법행위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1386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