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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8집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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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다.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은 재산적 손해나 신체적 손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개인의 명예 내지 감정, 쾌적한 환경, 기회의 상실 등도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 불법행위의 구제수단으로 금전적 손해배상에 한정하지 않고 사전예방청구권, 금지청구권과 같은 사전적 예방수단이 인정되어 불법행위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행위법의 개정은 법무부가 1999년 민법 재산 편에 관한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루어진 바 있지만, 2009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구성 이후 재산법 분야의 개정작업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2012년 불법행위법 분야는 신설조항을 포함하여 총 14개 조항의 개정시안이 마련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불법행위법의 최근 동향에 대해 입법론상의 논의와 해석론상의 논의로 나누어 전자에서는 2012년에 성안된 불법행위법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후자에서는 지난 한 해 많은 주목을 받았던 쟁점 중 특히 학교폭력 관련자,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전문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불법행위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고 분쟁의 해결 및 예방이라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연혁적인 관점뿐 아니라, 실제 기능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불법행위법의 역할은 형법의 그것과 부분적으로 중첩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불법행위법은 형법과 그 기능과 역할이 다름을 분명히 하고 민사법적 법리를 전개함으로써 오늘날 민법의 양대 분야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민법이 제정된 지 반세기를 넘어 다시 5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불법행위법은 민법, 아니 사법의 척추로서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법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론이나 해석론으로써 지원하는 것은 민법학과 민법학자들의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입법론상 주요 쟁점: 2012년 불법행위법 개정 시안을 중심으로
Ⅲ. 해석론상 주요 쟁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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