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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0다69194 판결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고심 계속중에 당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되어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24.자 2004마101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6. 10. 11. 선고 2006허1841,2006허1797(병합),2006허1810(병합),2006허1865(병합) 판결
“예술의전당”이란 예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나 예술 분야의 중심이 되는 건물 또는 예술에 관련된 활동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내지 시설 등을 의미하고, 일반수요자들이 등록서비스표 및 업무표장 “예술의전당”을 보고 위와 같은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등록표장 “예술의전당”은 그 지정서비스업 및 업무의 품질, 용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40461,4047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도3287 판결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5호에서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자세히 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4. 18. 선고 2004가합259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876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자 2007마1569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1721 판결
아스피린(ASPIRIN)은 아세릴살리씰산과 동일한 약품 또는 그것을 주제로 한 해열 진통제 약품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등록상표인 ASPIRIN에 관한 상표권의 효력은 보통명칭인 아스피린(ASPIRIN)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회사가 사용하는 「아스포린」은 위 보통명칭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1518 판결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특별현저성 내지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으로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054 판결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1] "NET2PHONE"으로 구성된 출원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인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통신시스템/네트워크를 통해 사용되는 PC 전화기` 또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인터넷전화 서비스업` 등에 사용할 경우, 영어의 보급수준 및 인터넷이 생활화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은 "NET2PHONE"을 `인터넷 통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후414 판결
가. 어느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상품의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인용상표 지프(JEEP)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그 상표 및 상품이 널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05. 12. 22. 선고 2005허278 판결
[1] 확인대상상표 “ ”는 그 표장이 등록상표서비스표 “ ”의 표장과 유사하고,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1] 서비스표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등록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실제의 사용상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5. 10. 선고 76후32 판결
“정로환”은 냄새가 고약한 위장약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서 정로환이라는 명칭이 구레오소드를 주제로 하는 위장약으로서 보통명사화 되었는데 심판청구인 출원의 상표는 정로로서 위 정로환과 대비할 때 알약임을 뜻하는 환이 있고 없는 차이가 있을 뿐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일반거래자에게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 현저성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2다1815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자가 자기의 등록상표나 등록출원한 상표에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등록이 허용되는 연합상표제도는 자기 상표의 보호를 위하여 미리 그 금지권의 범위 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1] 등록상표인 경우에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된 기술적 상표의 상표권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가.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
[1]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바세린을 일명 와세린이라고 호칭하며 손등이 트거나 피부가 건조하여 거칠어질 때 바르는 크림, 또는 그러한 화장품이나 약품의 원료로 널리 인식하여 왔으므로 상표 "VASELINE"을 그 지정상품 중 콜드 크림, 클린싱 크림, 베니싱 크림, 약용 크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이는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10439 판결
[1] 어떤 상품표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유사한지 여부는 양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양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판별하여야 하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상표의 등록거절사건에 관하여는 상표법상 참가의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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