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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輯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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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구속력 있는 판정을 구하는 동시에 분쟁당사자가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얻는 분쟁해결제도 이다.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권한,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과 중재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중재법 제11조 제2항). 중재판정부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임된 중재인들이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을 당사자선정중재인(party-appointed arbitrator)이라 하고, 당사자선정중재인들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을 제3중재인(third arbitrator)이라 하며, 제3중재인은 통상 의장중재인 (chairman)으로서 중재절차를 주관한다. 그러나 모든 중재인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중재인들 중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중재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된 방식대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하며,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3항).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저13중재인은 모두 중재인이라는 성격에는 차이가 없지만, 제3중재인은 그 중립적 성격 때문에 당사자선정중재인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제3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재판정부내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내에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분쟁사안에 관해서 다수의견이 없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독자적으로 판정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장중재인의 선정방법은 당사자선정중재인의 선정방식과 다르며, 의장중재인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독립성의 요구는 당사자선정중재인의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실무에 있어서는 의장중재인의 보수가 당사자선정중재인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증재판정부의 구성
Ⅲ. 의장중재인의 자격요건
Ⅳ. 중재절차의 주자재로서의 의장중재인
Ⅴ. 중재판정과 의장중재인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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