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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기상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1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305 - 3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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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사업 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 때 ‘확정된 국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종래 문제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행해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따라 사업 양수인이 위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시함으로써 적어도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들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정신고’라는 용어에 얽매여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에 흡수된다고 해석하는 것만이 예정신고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보다 간명하게 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확정신고의 납세의무 확정 효력에 발생하는 법률효과를 명문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예정신고에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해석론이라고 본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예정신고와 관련된 여러 쟁점에 접근하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만큼 대상판결은 예정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부디 대상판결을 계기로 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예정신고의 효력 또는 특성에 관한 체계적인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대상판결의 개관
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제도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개요
Ⅲ.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가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Ⅳ.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Ⅴ.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른 후속 문제의 해결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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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4. 선고 79누432 판결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매매 등의 양도계약이 그 대상 목적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사업장의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 승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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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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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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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3428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2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호 본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확정시기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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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10330 판결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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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4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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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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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10792 판결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서도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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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9누17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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