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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봉의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89 - 201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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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결합판매에 대하여 비용절감, 이용자편익 증대효과 및 ‘시장지배력의 전이’ 등 공정경쟁저해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용자이익 저해여부를 기준으로 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결합판매는 고착효과나 이윤압착 등을 통하여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반면,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거나 경쟁을 촉진하는 등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결합판매에 대하여 비용절감 및 이용자편익 증대효과와 공정경쟁 저해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태도는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결합 판매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서비스와 방송 및 IPTV서비스의 결합판매 또한 동법의 규제를 받는다. 서로 다른 전기 통신서비스인지 여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루어진 시장획정을 기초로 하면 족하나, 향후 기술의 발전과 융합의 진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시장획정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상당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주상품으로 삼아 통신서비스를 결합판매 하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상응하는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공정경쟁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결합판매에 따른 지배력 전이의 문제는 인가 역무 제공사업자에 대한 요금적정성 심사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고,따라서 별도의 사후적 금지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결합판매관련 금지행위는 결합판매 그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인가역무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특수관계인에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통신역무를 제공케 하여 결합 판매를 하는 행위로서 일견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동등결합판매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인가를 통한 사전규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II. 논의의 기초
III. 전기통신사업법상 결합판매규제의 쟁점
IV.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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