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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명수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72 - 82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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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산업에서 결합판매는 반드시 복수의 구성상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순수결합판매와 구성상품의 개별적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결합상품의 판매에 있어서 가격 등 거래조건의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혼합결합판매로 나뉘며, 후자가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혼합결합 판매의 경우 결합상품의 구매가 거래상대방에게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상품 중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력이 다른 구성상품 시장으로 전이되는 등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결합상품과 개별 구성상품의 가격 부과 방식에 기인한다.
특히 결합상품과 구성상품의 가격책정 방식으로서 약탈적 가격이나 가격압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약탈적 가격에서 부당성 판단은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염매로 볼 수 있는 가격책정으로 인하여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가격 압착의 부당성 판단에서는 경쟁사업자의 동등한 경쟁조건의 실현이 핵심적 기준이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결합판매의 의의와 부당성 판단
Ⅲ. 약탈적 가격책정의 규제
Ⅳ. 가격압착의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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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468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그 제2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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