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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봉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43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3 - 38 (36page)
DOI
10.15299/jk.2012.0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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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당?일본의 율령을 통한 혼인제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의 나이는 당령과 일본령에서 남자 15세, 여자 13세였다. 고려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당령을 계수한 일본령에서 혼인연령이 율령에 실린 것은 일본의 혼인이 처문혼에서 서취혼으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禁婚의 규정인데, 당령은 同姓뿐만 아니라 喪服親戚관계에 들어있는 자들이 그 대상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尊卑관계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외사촌이나 고종사촌은 금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려초기는 동성혼에 대한 규제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성리학 수용 이후가 되면 당령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본령은 금혼의 대상에 대한 율령을 찾을 수 없다.
셋째, 혼인에서 혼주의 역할인데, 당령에서는 혼주를 부계혈통에서만 범주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규율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즉 이를 시행한 혼주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하였다. 반면 일본령은 부계뿐만 아니라 모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더 나아가 혼주의 선정에 여성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하였다. 이점은 일본이 혼인을 한 이후에도 부부가 동거를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고, 동거를 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집 또는 제3의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이 제정되었으리라 본다. 고려는 혼주의 역할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조부모와 부모 등이 그러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이혼의 문제인데, 이혼은 협의이혼과 강제이혼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부부 쌍방의 의사에 의하여 이혼하는 ‘和離’로 이에 대한 율령적 규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후자인 강제이혼은 부부 당사자가 아닌 법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다양한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義絶, 棄妻, 逃亡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재혼인데, 이에 대해서는 고려?당?일본이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조문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당에서는 재혼을 조부모나 부모가 권하지 않고 다른 이들이 이를 행하도록 유도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본은 당과 고려보다 재혼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이혼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재혼의 타당성을 율령으로서 인정하였다. 고려는 재혼의 사례가 다수 나타나지만, 성리학이 도입 이후 재혼에 대한 제한을 두어 일정한 관직 이상은 재혼할 수 있는 횟수와 기간을 설정하여 수절을 적극 장려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高麗·唐·日本의 혼인 규정
3. 高麗·唐·日本의 이혼과 재혼
4.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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