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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광삼 (부산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4卷 第3號 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13.8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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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결혼할 권리, 특히 동성결혼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심각하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성적소수자보호 차원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미연방 대법원의 Windsor판결은 헌법원칙의 문제와 연방대법원의 정당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를 혼동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이로써 미국은 정치적 도덕적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말하자면,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의 싸움에 불씨를 붙인 것이다. 이 판결은 미국적 전통에 벗어난 것이고 사법부의 관할 밖의 것이어서 권력분립에도 문제가 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헌법구조에 있어서 연방대법원은 다만 제한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 법관들은 자신들이 전적으로 옳다는 지나친 과신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에 기한 것이다. 헌법적 불확실성에 직면하여서 사법부는 자제하는 미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사법의 “과감함과 자제의 멋들어진 결합”에 의하여 정치적 문제에 대한 갈등을 비껴감으로써 연방대법원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레벤슈타인이 말하는 사법의 “현명한 자제”이다.

목차

Ⅰ. Windsor판결, 미국민주주의의 승리인가
Ⅱ. 인간과 결혼할 권리
Ⅲ. 미연방대법원의 결혼관
Ⅳ. 동성애와 연방대법원
Ⅴ. 동성결혼과 연방대법원
Ⅵ. 맺음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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