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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49 - 19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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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17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 has actively engaged in adjudicating numerous cases involving crucial issues, and has been widely appraised to successfully promot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South Korea. Among the various decisions rendered by the Court, this article particularly deals with those directly related to the election laws.
Since its inception, the Consitutional Court has rendered 123 rulings, as of December 2005, on election related matters. A critical analysis of those rulings clearly shows some patterns of the Court on the issues.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is to exhibit these patterns and to argue against the conservative position the Court has taken so far.
The principal argument in this article is premised on the assessment that the current legislation on election law contains many problems that might well clash with the letter and spirit of the Consitutional Law, which promote the principle of “free election.” The article argues that undue influence of the political parties has deform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elections law, thus making these laws to function as a strict restriction on the citizen's freedom to participating in free elections. Instead of fostering the environment for freer election, the current election laws unproportionately stress on clean and transparent campaign management.
The clear patter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are the polar opposites. In a leading case like the National Assembly Candidacy Deposit Case (88Hun-Ka6, Sept. 8, 1989), the Court found Article 33 and 34 of the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ct violating the Constituti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required the candidates to deposit substantial amounts of money in order to prevent too many candidates from running and ensure a clean election. The Court ruled that these provisions violate the equal protection of law(Art. 11),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 election(Art. 41).
Contrary to the active position the Court has been taking to ensure the principle of equality among candidates, the Court has rendered a series of reserved or conservative decisions regarding the time, place and manner of election campaign. This article supports the dissenting opinions in these rulings, and requests the Consitutional Court to change its position for the promotion of free election campaign endorsed by the Constitutional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평가
Ⅲ. 선거운동제한에 관한 판례평석
Ⅳ. 헌재의 과잉금지원칙 적용의 문제점
Ⅴ. 맺음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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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141 전원재판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제21조)를 보장하면서 결사의 한 형태인 노동조합에 관하여는 일반 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보호와 규제를 하고 있다(제33조).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또 그러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갖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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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239·285·373 全員裁判部

    1. 가. 평등선거(平等選擧)의 원칙(原則)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 평등, 즉 복수투표제 등을 부인하고 모든 선거인에게 1인 1표(one man, one vote)를 인정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가치(成果價値)의 평등, 즉 1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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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3. 13. 선고 92헌마37,39 全員裁判部

    가. 정당추천후보자(政黨推薦候補者)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政黨演說會)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無所屬候補者)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不平等)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憲法全文), 헌법(憲法) 제11조 제1항의 법(法)앞의 평등(平等),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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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6헌마99 전원재판부〔기각〕

    1.무소속후보자의 입후보에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인 선거권자의 추천에 의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후보자가 난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한편, 후보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효과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반하여 일정한 정강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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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3헌마106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은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는바, 이 사건 조항과 마찬가지로 공선법 제53조 제1항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선거운동에 남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의 일정 집단에 대하여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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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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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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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5헌바18 전원재판부

    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비영업용 승용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2조 제5항 및 제132조의2 제3항은 대도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와 에너지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의 불필요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법인은 2인 이상의 자연인으로 구성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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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96, 2001헌바57(병합) 전원재판부

    가.청구인 임동규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그 가족과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그리고 후보자나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 단체 또는 그 임·직원과 그 소속 정당의 정당원(이하 "후보자등"이라고 한다) 이외의 자에 대하여 적용될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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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가.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바, 첫째로,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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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9헌바28 전원재판부〔합헌〕

    1. 모든 선거 중 기초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만 정당표방을 금지할 것인가의 문제는 헌법상의 정당보호 및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보장, 우리의 정치문화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식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입법자가 결정해야 될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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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5. 25. 선고 95헌마105 全員裁判部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활동(選擧活動)을 함에 있어서 “정당(政黨)”과 “정당(政黨)이 아닌 기타의 단체(團體)”에 대하여 그 보호와 규제를 달리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응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정당(政黨)이 아닌 단체(團體)에게 정당(政黨)만큼의 선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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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3. 28. 선고 96헌마9,77,84,90(병합) 전원재판부〔기각〕

    가. 대의제민주주의(代議制民主主義)에 바탕을 둔 우리 헌법(憲法)의 통치구조에서 선거제도(選擧制度)는 통치기구(統治機構)의 조직원리(組織原理)이므로 모든 국민(國民)이 선거(選擧)에 평등(平等)하게 참여(參與)할 수 있는 기회(機會)를 보장(保障)하는 것은 필수(必須) 불가결(不可缺)할 뿐만 아니라 헌법(憲法)상 선거운동(選擧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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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91·112·134(병합) 전원재판부

    가. 기탁금의 액수는 불성실한 입후보를 차단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하여야지, 진지한 자세로 입후보하려는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여서는 아니될 것인바, 공선법 제56조 제1항 제2호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2천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평균적인 일반국민의 경제력으로는 피선거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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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9. 8. 선고 88헌가6 全員裁判部

    가. 국회의원선거법(國會議員選擧法) 제33조의 기탁금(寄託金)은 너무 과다하여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보호원칙(平等保護原則), 제24조 참정권(參政權), 제25조의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을 침해(侵害)할 뿐만 아니라 정당추천(政黨推薦) 후보자(候補者)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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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3헌가4,6(병합) 전원재판부

    1. 선거운동(選擧運動)은 국민주권(國民主權)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政治的) 표현(表現)의 자유(自由)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선거운동(選擧運動)의 허용범위는 아무런 제약 없이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 아니고 그 제한입법의 위헌(違憲)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審査基準)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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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2. 3. 선고 2004헌마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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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8 전원재판부

    가.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질서 있고 공평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한편으로는 선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신문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여 이를 허용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 시각에 호소하는 방법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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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바29 전원재판부〔합헌〕

    구(舊) 지방의회의원선거법(地方議會議員選擧法) 제57조, 제67조 제1항은 법정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인쇄물(印刷物), 광고(廣告) 등을 제작(製作), 배부(配付)하는 방식의 선거운동(選擧運動)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기본권인 선거운동(選擧運動)의 자유(自由) 내지는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자유(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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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마94 전원재판부〔기각〕

    가. 정당 또는 동일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만 2 이상의 선거구 등에 걸쳐 공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설회개최방식에 관하여 약간의 차등을 두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독연설회의 중복개최로 인한 비용과 노력의 이중지출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다가 단독연설회와 공동연설회를 선택적인 것으로 함으로써 연설회개최의 기회와 시간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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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5헌가17 전원재판부〔합헌〕

    1. 헌법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로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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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77,199 全員裁判部

    가. 단체(團體)는 원칙적으로 단체(團體) 자신(自身)의 기본권(基本權)을 직접(直接) 침해(侵害)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構成員)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構成員)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그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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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99헌바92, 2000헌바39, 2000헌마167· 168·199·205·280(병합) 전원재판부

    가.(1)공선법 제93조 제1항이 선거와 관련하여 그 소정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 선거관계자를 포함한 선거구민 내지는 국민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한다는 합목적적 제한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은 참된 의미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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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193 전원재판부

    가.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으로서, 우리 헌법상의 정당제 민주주의 관련 조항과 정당의 중요한 공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유로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공선법 제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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