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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5號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35 - 1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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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권의 명문화와 검찰과 경찰의 관계 재정립을 목표로 이뤄진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과 검찰청법 제53조의 삭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하고, 명령복종의 관계를 탈피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문제를 단순히 검찰과 경찰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여러 종류의 사법경찰관리로 구성된 사법경찰관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계가 경찰공무원 이외의 다른 종류의 사법경찰관리에게도 성립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이는 모든 사법경찰관리에게 적용되었던 검찰청법 제53조 명령복종의 규정을 삭제하여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에게만 적용되는 제196조 제3항에 삽입한 것에 기인한다. 지휘관계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도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부여함으로서 검사의 지휘는 정당한 수사개시 및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제약을 받는다. 또한 내사는 ‘모든 수사’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통령령이 사후통제만을 허용하고 있어 실질상 수사에 해당하더라도 검사의 지휘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법론상 검사와 경찰공무원 이외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관계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률에 마련하고, 내사에 대하여는 그 절차규정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법 개정 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Ⅲ. 법 개정 후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Res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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