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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I. 서론
II. 형소법 제196조 개정의 배경
III. 개정 형소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내용과 한계
IV. 개정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V. 대통령령 제정의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각하〕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陳情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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