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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문규 (독일 튀빙엔 대학)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217 - 2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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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는 경찰에게 수사개시 및 진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처럼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런데 법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검찰과 경찰은 벌써부터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 수사의 범위에 경찰의 내사활동이 포함되느냐가 있다. 왜냐하면 검찰은 내사를 포함한 경찰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경찰은 수사지휘의 범위를 줄여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은 결국 수사지휘권의 행사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른 경찰의 수사개시권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내용과 한계를 고찰해 본다. 이를 근거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형소법 제196조 개정의 배경
III. 개정 형소법상 경찰의 수사개시권의 내용과 한계
IV. 개정 형소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범위와 한계
V. 대통령령 제정의 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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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0. 12. 26. 선고 89헌마277 전원재판부〔각하〕

    진정(陳情)에 기하여 이루어진 내사사건(內査事件)의 종결처리(終結處理)는 진정사건(陳情事件)에 대한 구속력(拘束力)이 없는 수사기관(搜査機關)의 내부적(內部的) 사건처리방식(事件處理方式)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진정인(陳情人)의 고소(告訴) 또는 고발(告發)의 권리행사(權利行使)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심판(憲法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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