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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회계정보리뷰 회계정보리뷰 제16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47 - 6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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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관련 세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 종전의 지방세법 한 법률에 지방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 가지 법률로 분법 하였고, 16가지에 이르던 세목을 11가지로 대폭 축소하였다. 이러한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와 간소화라는 오랜 숙제를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이 평가 된다. 그러나 이렇게 개편된 현행 지방세제는 특히 법률체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지방세기본법의 경우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칭을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수준의 법률인 것으로 오해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제도들을 이관해 오지 않음으로써 지방세 관련 조세특례를 망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지방세 세목을 16개에서 11개로 대폭 간소화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 세목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킴으로써 오히려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 통합 세목 중에는 세수가 종전 세목에 따라 일부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일부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적절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방세 체계의 선진화와 간소화 달성이라는 금번 지방세제 개편의 의의에 다소나마 흠이 되는 면이 없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적절한 방법으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최근 지방세 관련 세제 개편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지방세 관련 세제의 문제점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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