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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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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 - 57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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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처음에
Ⅱ. 국제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Ⅲ. 외국이혼판결의 승인 및 집행
Ⅳ.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영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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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47517 판결

    [1] 재미교포인 원고가 한국 유학생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폭행, 강간을 이유로 미국법원에 미화 합계 50,000달러를 초과하는 합리적 손해액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소장 및 2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것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위 소장에서 요구한 구제를 청구할 취지임을 명백히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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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1]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법률상 주소를 두고 있는 미합중국 국적의 남자(원고)가 대한민국 국적의 여자(피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 후,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와 거주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피고 모두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를 가지고 있고,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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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6. 11. 1. 선고 95드27138,63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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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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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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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미국 뉴욕주 법원의 판결절차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진행된 것이고 뉴욕주 법원이 판례로서 상호주의원칙을 배격하고 다만 외국판결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공서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으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외국판결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다면 그 뉴욕주 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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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가정법원 1997. 10. 24. 선고 96드73619 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 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의 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위 법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사이의 이혼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도 적용되는바, 섭외이혼사건 등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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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의 규정취지는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법률 또는 조약 등에 의한 국제재판관할원칙에 따라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위 법조항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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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71. 5. 12. 선고 70나1561 제2민사부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을 일체승인하지 아니하며 그에 대한 보장이 없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와 민사 및 인사판결의 효력에 대한 상호의 보증이 없는 외국의 법원이 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집행판결을 구할 수 없고 또 섭외사법이라는 실정법이 없고 이혼사건에 관하여 법정지주의를 취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률을 준거할 여지가 없는 외국의 법원이 한국인인 피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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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393 판결

    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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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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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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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1051,1068 판결

    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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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21.자 92스26 결정

    가. 외국인 간의 가사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우리 나라 가사소송법상의 국내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 생기는 특성을 참작하면서 당사자 간의 공평과 함께 소송절차의 적정하고 원활한 운영과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조리와 정의관념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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