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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성 여부
Ⅲ.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범위
Ⅳ. 아직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Ⅴ.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입법론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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