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197 - 22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재심 또는 상소심 회복신청을 하려는 수형자의 변호인에게 교도소 측이 접견을 거부한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와 법무부 사이에 수형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 측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명시적으로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 및 서신수수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허용한다면 수형자 및 변호인이 이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업무편의를 도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는 현행법규정의 해석에 의해서도 허용될 수 있으며,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은 구 행형법 시기에 규정된 접견허가 및 서신검열이 원칙적으로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지고, 남용가능성의 우려는 교정행정상의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찬성하기 어렵다.
나아가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는 형의 선고 이후의 형사절차에서 아직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는 단계에서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를 신설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뢰와 자유로운 사고의 교류를 보장해야 할 당위성은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진행 중인지 아니면 아직 개시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집행실무에서는 여전히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판례 또한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을 견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성 여부
Ⅲ.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허용범위
Ⅳ. 아직 정식으로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Ⅴ. 변호인과 수형자 간의 접견 및 서신수수의 입법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