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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문제
Ⅳ.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입법례
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성 판단
Ⅵ. 맺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한계와 입법자의 과제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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