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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2010年 5月號(通卷 639號)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40 - 154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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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Ⅲ.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의 문제
Ⅳ.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에 관한 입법례
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합헌성 판단
Ⅵ. 맺음: 헌법재판소의 역할의 한계와 입법자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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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3. 25. 선고 2002헌마411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2. 2.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200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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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10. 29. 선고 2007헌마1462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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