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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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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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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헌법상 형사피고인에게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인제도를 형사피의자에게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조문에 형사피의자를 삽입하는 방식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 정작 필요한 수사단계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처럼 국선변호제도의 확대는 그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한다. 이 글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연혁, 헌법화사유와 성격, 헌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헌법개정시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의 조문체계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상의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형사사법절차로 그 적용요건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글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질적 수준의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국선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국선전담변호사제나 공공변호인제,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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