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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沈涓 (중국사회과학원) 양효령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4 - 69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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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한국 간의 민ㆍ상사 교류가 빠른 속도로 전개 되면서 한국과 관련 되는 민ㆍ상사관계는 중국의 섭외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민ㆍ상사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할권 문제는 양국에서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관할권을 확정하는 원칙의 차이가 관할권의 충돌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법률적용과 판결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다시 판결의 승인과 집행의 장애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양국의 일방이 단독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중한 양국 간에 관할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상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목차

Ⅰ. 관할권 확정에 관한 개괄
Ⅱ. 일반관할
Ⅲ. 특수관할
Ⅳ. 전속관할
Ⅴ. 합의관할
Ⅵ. 일사부재리
[초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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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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