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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비안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363 - 39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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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 동안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규제제도의 정비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 사건을 계기로 그와 같은 경향에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위 Massachusetts 사건은 환경법적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행정법 일반이론의 측면에서도 시사점이 적지 않다.
우선, 당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1) Massachusetts 주가 자신의 침해된 이익이라 주장하는 사유인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지도 아니하고,(2) 설사 당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을 인정하였다. 특히 (2)와 관련하여 미국은 사실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 APA에 의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는 원고적격 인정 범위가 넓다 볼 수 있다. 반면, 행정절차법을 원고적격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보는 우리나라의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하여 법률상보호이익설이 아닌 보호가치있는 이익설 입장을 취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종래 연방대법원은 대체적으로 법원의 적극적, 대체적 판단을 자제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량남용만을 판단하는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행정이 재량을 남용하였다는 판단을 하여 외관상으로는 사법소극주의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량을 남용하였다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여지도 적지아니하였다. 형식적으로는. Chevron 판결의 입장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적극주의와 사법소극주의의 경계는 그리 명확하다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사안에서 EPA가 제정하는 행정입법은 포괄적 위임에 따른 입법이라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미국에서는 법률에서의 뚜렷한 위임규정이 아예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포괄적인 불확정개념만이 제시된 위임규정에 의하여 행정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미국헌법의 제정ス 1?들이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모든 규범제정권을 의회에 귀속시키고 정부는 단지 그 집행권만을 가지는 엄격한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였다는 점과 대비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본적인 시각은 “어떤 경우이든 법원의 유일한 관심사는 의회의 의지가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인데, 최근 법치주의의 한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입장은 경청할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정에 법규제정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하고, 위임을 하더라도 법률만으로도 행정입법의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태도에도 변화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미국의 청정대기법
III. 2007년 Massachusetts v. EPA 사건
IV. Massachusetts 사건의 행정법 일반이론 관련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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