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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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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무형적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이 국부를 창출하는 21세기 과학기술사회는 지식의 창출, 확산 등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고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이 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정부는 2009.7. 개최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도 지식기반경제 시대 우리 경제의 창의·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요의제로 글로벌 수준의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시스템을 정비하고 연구자 및 창작자에 대한 보상체계 혁신 등이 주요의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06년 특허법을 개정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와 내용을 발명진흥법에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등의 개선을 하였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하도록 연구개발투자와 시설 등을 제공한 사용자와 창조적인 노력을 제공하여 발명을 한 종업원 사이에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함으로써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창조적인 발명을 할 동기를 부여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우리특허법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특허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소속 종업원의 직무발명의 범위와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면 고용한 회사나 사업주에게 승계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핵심적인 쟁점은 직무발명에서 특허의 진보성과 동일성에 대한 판단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며 이러한 판단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보호법익의 균형(check and balance)과 법정책학적인 문제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과 선출원 발명의 청구항과 기술적인 내용, 발명의 목적, 설명, 도면 등을 비교분석하고 종속항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비록 ‘갑’이 피고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개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허 발명의 내용이 발명의 진보성이 명확하게 인정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피고회사에 승계되었음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고회사의 특허발명의 출원 등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원의 판결보다 더 설득력이 있으며 합리적이다.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와 GDP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중은 세계 10위권 내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 이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정책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 현대사회는 연구자들의 무형적 결과물의 창출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과 국부창출이 가능한 나라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연구자의 피와 땀의 결실인 소중한 연구 성과와 많은 비용을 투자한 사용자와의 이익균형을 위해 탄생한 제도가 직무발명임을 고려해 볼 때, 직무발명과 특허의 진보성, 동일성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한 가치판단은 직무발명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문제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의 내용
Ⅲ. 심결 및 판결에 대한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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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5. 6. 9. 선고 93후1940 판결

    가. 발명의 신규성 판단시의 동일성 판단을 위하여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특허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사항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그 기재상의 표현 또는 기재형식의 이동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허청구범위에 내재하는 기술적 사상의 실체에 착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사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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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6. 1. 선고 98후1013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 관용기술의 부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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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9. 10. 선고 2008허7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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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24 판결

    [1] 구 실용신안법(1993. 12. 10. 법률 제4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안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동일한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되 고안의 효과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기술적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과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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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6. 12. 28. 선고 2005허9282 판결

    제2양수인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이미 제1양수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양도인과 위 권리의 이중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이중양도계약에 기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양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제2양수인이 위 이중양도계약에 근거하여 출원한 특허발명은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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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후44 판결

    [1]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선행의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는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의 정도는 그 기술구성의 차이와 작용효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출원된 기술의 구성이 공지된 선행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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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구 특허법(1980.12.31 법률 제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는 최선출원자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전후로 출원된 양 발명이 동일하다 함은 그 기술적 구성이 전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물론 그 범위에 차이가 있을 뿐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라도 그 일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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