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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우석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2號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871 - 9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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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특허를 가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나라의 특허법은 자연인만이 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 특허법은 직무발명을 통하여 기업이 특허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은 발명에 대한 권리를 잃는 대신에 사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가’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지정된다면 지정국법중의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요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국제사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중의 하나는 권리의 객체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이며, 외국의 특허권에 대한 보상문제는 외국에 소재하는 권리의 객체에 대한 양도에 관한 문제이므로 국제사법을 통한 준거법지정이 필요한 법률관계이다.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외국특허권의 취득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규정인 국제사법 제24조는 특허권의 침해에 대하여 규정을 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허권의 양도에 관한 계약에 대한 규정이므로 국제사법 제26조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반하여 외국에서는 노동계약으로 보고 준거법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다.
이 법률관계의 성질에 대하여 노동계약 혹은 단순계약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사용자와 우리나라의 피용자가 우리나라를 고용지로 하는 계약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질법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실질법이란 어느 법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발명진흥법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발명진흥법은 우리나라에만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만들어진 법으로 생각되어 외국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상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특허법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이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에 관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Ⅲ.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외국법과 학설
Ⅳ. 우리나라의 실질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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