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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권리 주체에 대한 규범적 분석
Ⅲ. 권리 주체가 누려야 하는 ‘일’에 대한 규범적 분석
Ⅳ. 개선과제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1. 4. 선고 94누9290 판결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12.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의 위험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
[1]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참조),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실업예방 및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도모하여 1차적으로는 취업중인 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6조, 제19조,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등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 즉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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