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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2012 상반기 제1호 / 창간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107 - 1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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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권은 단순히 국민이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귀책사유 없이 일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보호를 요구할 권리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근로권 실현을 목표로 하여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은 노동시장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근로권 실현 및 고용보장을 목적으로 하기에 노동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업 중의 생존권 보호도 도모하기 때문에 사회보
장법의 성격도 가진다.
고용보험법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헌법상 근로권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는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고용촉진, 직업 훈련 등을 활성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실업 중에 있는 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실현되고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각종 권리들이 고용보장이라는 법 원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국가의 경제정책적 목적 사이에서 긴장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7년째이지만 아직 고용보험법상의 이러한 권리들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바가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고용보험법상의 권리들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그 권리구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급부를 받을 권리에 대한 규범적 분석
Ⅲ. 급부를 받을 권리의 기능에 대한 검토
Ⅳ. 권리구제의 특징과 수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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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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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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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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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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