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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급부를 받을 권리에 대한 규범적 분석
Ⅲ. 급부를 받을 권리의 기능에 대한 검토
Ⅳ. 권리구제의 특징과 수단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누109 판결
가.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마289 전원재판부
가.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6조 및 제7조의 직접적인 수규자는 법인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규정의 실질적인 규율대상이 수규자인 법인의 지위와 아울러 제3자인 청구인들(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규정이 내포하는 불이익이 수규자의 범위를 넘어 제3자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56. 7. 6. 선고 4289행상33 판결
행정소송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만이 소원전치조건을 충족한 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대위하여 소청절차를 밟을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소송도 대위하여 그 제기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77719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1092 전원재판부
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9호) 제3조(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에 의하여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알려 주어야 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개별 의료급여기관이고 대한의사협회는 그 직접적인 수범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고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1] 보조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감독,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의 보조사업자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보조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 28.자 2008마1440 결정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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