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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白慶一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1號 通卷 第71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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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자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동시에 실행하지 않고 일부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먼저 경매된 공동저당물의 후순위저당권자는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하여 아직 경매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액만큼의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범위가 각 저당부동산의 책임한도액까지 미칠 수 있다면, 그 후순위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한도까지도 초과하여 대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잔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있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범위가 어떻게 산정될 수 있는지, 만약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할 수 있는 공동저당부동산이 다수라면,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대위범위가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에 관하여 자세히 고찰하고, 특히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각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상 불이익액 등에 관하여 새로운 기준과 계산방법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보았다.

목차

I. 서론
II.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범위에 관한 일반론
III.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범위기준으로서 피담보채권액
IV. 후순위저당권자 또는 저당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V.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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