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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정식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5輯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13 - 4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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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명의로 대표권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지만,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제3자가 그에게 대표이사의 권한대행권이 있다고 신뢰를 하였다면 동 규정에 의하여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든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대표권을 추측케 하는 외관의 존재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한 행위에 대한 제3자의 신뢰의 대상은 대행권의 존부이고, 제3자가 표현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음을 알면서, 대표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므로, 회사는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표현대표이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행위가 빈번한 거래현실을 감안하면, 제3자의 신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상법 제395조의 입법취지를 중시하여 표현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의 명의의 한 행위도 동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표현대표이사제도의 개관
Ⅲ. 표현대표이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한 행위
Ⅳ. 표현대표이사의 권한대행행위의 상법 제395조 적용 타당성
Ⅴ.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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