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취득세 분야
Ⅲ. 지방세 일반
Ⅳ.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1]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 및 세부시행기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373 판결
[1]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4094 판결
[1]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였다가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감면대상 자체로부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누9253 판결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위 법 제138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1]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실제 법인의 자산을 취득하지는 않았지만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자산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그 후 그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의 자산 전부를 실제 취득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그 중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0. 1. 22. 선고 2009누1533 판결
[1] 추징처분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45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상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한 곳에 과세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를 기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9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을 위한 과세요건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외에 유예기간 1년의 경과도 포함되므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1886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금원을 납부하고 회원제골프장의 연회원이 된 자가 갖는 당해 골프장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이용권도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7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6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두20195 판결
지방세법 제104조 제7호의2, 제105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1. 20. 대통령령 제20394호로 개정되기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