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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603 - 63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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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회사법은 영국회사법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영국의 감사입법과는 달리 입법하였다. 인도법상 감사는 회사의 회계감사를 통하여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ㆍ감독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인도회사법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회사의 경우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병존하는데, 감사(Auditor)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회계감사권을 가지며, 업무감사권은 감사위원회가 가지는 식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다.
인도법상 감사의 자격에서 특이한 점은 자연인은 물론이고 회계법인도 감사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감사는 회계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인도법에서는 감사의 선임을 예외적으로 이사회 또는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고, 감사의 보수는 선임기관에서 결정한다.
양국 회사법상의 감사제도의 특징을 비교하면 일정규모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한국은 감사위원회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에 반해. 인도는 감사와 감사위원회를 병치시킨다는 점이 특징이며, 한국의 감사(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권과 회계감사권을 모두 갖는데 비해, 인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계감사는 감사가 맡고 업무감사는 감사위원회가 맡는 식으로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져 있음이 특징이다.

목차

Ⅰ. 인도개황 및 연구목적
Ⅱ. 인도회사법의 특징과 회사의 종류
Ⅲ. 감사
Ⅳ. 감사위원회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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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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