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설
Ⅱ. 우리나라 감사법제의 특징
Ⅲ. 소규모 상장회사
Ⅳ. 중규모 상장회사
Ⅴ. 대규모 상장회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1]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비로소 피선임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28.자 2008카합1306 결정
[1] 상법 제418조에서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자세히 보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