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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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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종호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325 - 36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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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우리나라 감사제도에 관하여 기업규모별 특징과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기업규모별로 다양한 유형의 감사기구를 차별화하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나, 규정 간에 일관성과 통일성이 부족하고 내용면에서도 부정합이 적지 않다.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시의 의결권제한에 관한 불합리, 중규모상장회사에서의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상의 문제, 소규모상장회사의 감사의 선임·해임시의 의결권제한과 감사의 자격에 관한 불합리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 이외의 감사기구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규모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예는 미국의 Sarbanes-Oxley법이나 뉴욕증권거래소의 상장규정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감사의 직무, 즉 업무감사나 회계감사의 경우에는 감사대상(피감회사)의 특성보다는 감사주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획일적으로 특정의 감사기구의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감사기구에는 감사위원회 이외에도 상근감사제도나 전통의 감사제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감사회제도도 있다. 이런 다양한 제도들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감사기구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감사기구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업이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우리나라 감사법제의 특징
Ⅲ. 소규모 상장회사
Ⅳ. 중규모 상장회사
Ⅴ. 대규모 상장회사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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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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